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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이엔에스]2021년 협력업체 신규모집 공고완료 2021.01.18 ~ 2021.02.21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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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1년도 공사 협력업체 신규모집 등록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격기준
가) 기계/토목 업종
건설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자격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시공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3개년 관로공사 시공실적 필수 제출
나) 도로포장 업종 : 전문건설업종 중 포장공사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 업종 : 측량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한 등록업체
라) 전기 업종 :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의한 등록업체
마) 신용평가서를 발급받은 업체 (기계토목/도로포장업종 필수 제출)
▷ 신용평가 기관 : 이크레더블 등 발급
(이크레더블 : 신용인증1본부 이기세과장 02-2101-9100, 9271)2. 등록지명원 접수기간, 장소
가) 접수기간 : 현재 ~ 2021. 2. 5(금) 도착분
나) 접수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4-6 ㈜대륜이엔에스 총무1팀
다) 등록신청 : 이메일(sonhs@daeryunens.co.kr) 또는 우편 접수 (방문 불가)
라) 구비서류
(www.daeryunens.com 내 ‘공지사항‘ 참조)
-.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 등록지명원 목록표 요구서류
3. 등록업체 선정 : 당사 기준에 의함
4. 등록업체 발표 : 2021년 2월 중 개별통보
5.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당사 사규에 의거 과거에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당년도 등록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다) 우편접수처 및 문의처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4-6 ㈜대륜이엔에스 총무1팀
-. 문 의 처 : 총무1팀 외주계약담당 (031-951-0202)
라) 기타사항
-. 등록확정 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등록을 취소합니다.첨부파일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