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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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적 서류
e-건설실태표를 온라인제출하시고 준비하신 서류를 파일업로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업로드로 제출된 서류는 우편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DNA와 동시 진행할 경우 중복 서류 파일업로드는 1번만 제출합니다.
- 2022년 01월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 전환에 따른 년도별 세부 서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
온라인 제출 | |||
1 | e-건설실태표 입력 | ★ 미전송시 발급진행 불가 | 입력 바로가기 |
파일업로드 | |||
2 | 건설등록증(면허)증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면허증 | 지방자치단체 |
3 |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최근 3개년(2022~2024년) ※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력분야 발급 |
소속협회 |
4 |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
최근 3개년(2022~2024년) ※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력분야 발급 ※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 해당 없음 |
소속협회 |
5 | 건설공사실적 확인원 & 업체별공사실적내역표 |
최근 3개년(2021~2023년)
협회별 서류명칭 다운로드
※ 대한전문건설협회 : 표지,총괄표,내역표 포함 발급 ※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 공사실적확인원(I)+실적신고서 또는 실적내역표(협회 실적신고 양식) |
소속협회 |
6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
건설기술인협회 or 소속협회 4insure.or.kr |
7 | 제재처분확인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협회별 서류명칭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행정처분확인서(I) ※ 전기공사협회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소방공사협회 : 시공능력확인서 |
소속협회 |
8 | 국세 납세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기간 확인 必) | hometax.go.kr |
해당기업만 제출 | |||
9 | 납품실적 | 최근 3년, 최대 300건 작성 ☞ 건설실태표 > 납품실적 |
|
10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각 발급기관 |
11 | ISO인증서, 산업재산권 등 |
기업 또는 대표자(개인기업)로 등록된 인증서, 산업재산권 / 수여받은 포상등 (인증서, 산업재산권 최대 30건/포상 최대 40건) ☞ 건설실태표 > 작성 후 > 증빙서류 > 파일업로드 |
각 발급기관 |
12 | 포상(상장, 상패) | 각 발급기관 | |
13 |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증 제출(자동차등록증 제외) | 각 발급기관 |
번호 |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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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
1 | e-건설실태표 입력 | ★ 미전송시 발급진행 불가 | 입력 바로가기 |
파일업로드 | |||
2 | 건설등록증(면허)증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면허증 | 지방자치단체 |
3 |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최근 1개년(2024년) ※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력분야 발급 |
소속협회 |
4 |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
최근 1개년(2024년) ※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력분야 발급 ※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 해당 없음 |
소속협회 |
5 | 건설공사실적 확인원 & 업체별공사실적내역표 |
최근 1개년(2023년)
협회별 서류명칭 다운로드
※ 대한전문건설협회 : 표지,총괄표,내역표 포함 발급 ※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 공사실적확인원(I)+실적신고서 또는 실적내역표(협회 실적신고 양식) |
소속협회 |
6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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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or 소속협회 4insure.or.kr |
7 | 제재처분확인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협회별 서류명칭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행정처분확인서(I) ※ 전기공사협회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소방공사협회 : 시공능력확인서 |
소속협회 |
8 | 국세 납세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기간 확인 必) | hometax.go.kr |
해당기업만 제출 | |||
9 | 납품실적 | 최근 3년, 최대 300건 작성 ☞ 건설실태표 > 납품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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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각 발급기관 |
11 | ISO인증서, 산업재산권 등 |
기업 또는 대표자(개인기업)로 등록된 인증서, 산업재산권 / 수여받은 포상등 (인증서, 산업재산권 최대 30건/포상 최대 40건) ☞ 건설실태표 > 작성 후 > 증빙서류 > 파일업로드 |
각 발급기관 |
12 | 포상(상장, 상패) | 각 발급기관 | |
13 |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증 제출(자동차등록증 제외) | 각 발급기관 |
번호 |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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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
1 | e-건설실태표 입력 | ★ 미전송시 발급진행 불가 | 입력 바로가기 |
파일업로드 | |||
2 | 건설등록증(면허)증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면허증 | 지방자치단체 |
3 |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최근 1개년(2024년) ※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력분야 발급 |
소속협회 |
4 |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
최근 1개년(2024년) ※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력분야 발급 ※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 해당 없음 |
소속협회 |
5 | 건설공사실적 확인원 & 업체별공사실적내역표 |
최근 1개년(2023년)
협회별 서류명칭 다운로드
※ 대한전문건설협회 : 표지,총괄표,내역표 포함 발급 ※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 공사실적확인원(I)+실적신고서 또는 실적내역표(협회 실적신고 양식) |
소속협회 |
6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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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or 소속협회 4insure.or.kr |
7 | 제재처분확인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협회별 서류명칭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행정처분확인서(I) ※ 전기공사협회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소방공사협회 : 시공능력확인서 |
소속협회 |
8 | 국세 납세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기간 확인 必) | hometax.go.kr |
해당기업만 제출 | |||
9 | 납품실적 | 최근 3년, 최대 300건 작성 ☞ 건설실태표 > 납품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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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각 발급기관 |
11 | ISO인증서, 산업재산권 등 |
기업 또는 대표자(개인기업)로 등록된 인증서, 산업재산권 / 수여받은 포상등 (인증서, 산업재산권 최대 30건/포상 최대 40건) ☞ 건설실태표 > 작성 후 > 증빙서류 > 파일업로드 |
각 발급기관 |
12 | 포상(상장, 상패) | 각 발급기관 | |
13 |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증 제출(자동차등록증 제외) | 각 발급기관 |
번호 |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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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
1 | e-건설실태표 입력 ★ 미전송시 발급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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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바로가기 hometax.go.kr |
파일업로드 | |||
2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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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or 소속협회 4insure.or.kr |
3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정부24 or 각 발급기관 |
4 | ISO인증서, 산업재산권 등 |
기업 또는 대표자(개인기업)로 등록된 인증서, 산업재산권 / 수여받은 포상등 (인증서, 산업재산권 최대 30건/포상 최대 40건) ☞ 건설실태표 > 작성 후 > 증빙서류 > 파일업로드 |
각 발급기관 |
5 | 포상(상장, 상패) | 각 발급기관 | |
6 |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증 제출(자동차등록증 제외) | 각 발급기관 |
번호 |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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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업로드 | |||
1 | 제재처분 확인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행정처분확인서(I) ※ 전기공사협회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소방공사협회 : 시공능력확인서 |
소속협회 |
2 | 국세 납세증명서 | 1개월이내 발급분(유효기간 확인 必) | hometax.go.kr |
※ 갱신재발급으로 기타 변경사항은 8/1일 이후 실적업데이트시 반영 가능합니다. |
- 미제출 서류 메모동봉(예 : 제재처분확인서 협회비회원으로 발급불가)
★ 알림 ▶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 종료 안내 !
대한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12.31로 종료 되었습니다.
업종 전환한 면허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반영됩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삭제되며, 전환된 업종면허로 등록됩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12.31로 종료 되었습니다.
업종 전환한 면허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반영됩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삭제되며, 전환된 업종면허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