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서란?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해야하는 확인서입니다.
- 국가계약관련 회계 예규의 개정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조달청은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부문 심사는 지정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공기업 등도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활용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는 신용평가기준일 및 유효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신청 전 관련 일자(입찰공고일, 신용평가기준일, 유효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등급서의 평가일(평가완료일)의 소급은 조달청 입찰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 공고일 이전에 공공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재무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등급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평가를 받으시더라도, 새 유효기간은 새 평가일로 부터 시작됩니다(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부터 시작되지 않음).
- 평가이후 반드시 조달청 등 해당 공공기관으로 (주)이크레더블 사이트를 통해 발송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