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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찰용 신용평가서란?

  •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신용평가 등급서입니다.
  • 2013년 10월 1일, 아파트 입찰에 관해 적격 기준 적용이 시행됨 (2013.07.0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 심사제를 따르는 입찰 건에 한해 신용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입찰 진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아파트 입찰용 신용평가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입찰 외에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여 시 제출 가능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재무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찰용 신용평가서는 민간기업 제출용과 상이하며, 혼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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